제주도,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환경관리 분야 조례 제정

- 청정제주의 품격에 맞는 관리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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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13-08-19 11:37
제주--(뉴스와이어)--청정제주의 품격에 맞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 시·도에는 없는 환경관리 분야 조례를 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관리 3개 분야에 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천혜의 제주자연에 걸 맞는 클린환경 조성’으로 세계환경 수도를 만드는 제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환경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환경관리 분야로 ‘대기환경 관리조례’,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조례’ 및 ‘소음·진동 관리조례’ 등 3가지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대기오염물질, 폐수 배출시설, 공장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 기준 마련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 마련 △대기 측정기기 조치 유형, 운영관리 기준, 조치명령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설치신고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배출허용 기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준수사항, 개선명령 등 △생활소음, 이동소음, 교통소음의 관리기준 △환경기술의 교육 및 관리 △행정처분의 기준, 수수료, 과태료 등 환경관리 전반에 대하여 규정을 한다.

조례 제정의 추진 일정은 오늘 9월까지 3개 조례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단체 및 업계, 전문가 검토를 거친다. 10월중 입법예고하고, 11월중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대기, 수질, 소음·진동에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환경기준이 청정한 제주지역에 맞게 강화가 되고, 비산먼지, 폐수 및 하수처리장, 생활 및 공사장 소음, 배출 시설 설치허가, 신고사항 등이 도 실정에 맞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제주도는 전국 타·시도와는 달리, 특별자치도로서의 환경관리 분야에 차별성이 있는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세계환경수도’의 환경관리 허브로 발 돋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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