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서울--(뉴스와이어)--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 원장 최병일)은 최근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고서를 통해 기업인의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처벌이 가지는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형법상 배임죄는 ‘걸면 걸리는 범죄’라는데 독일, 일본 및 우리나라 학자들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우리나라의 배임죄의 경우 △행위주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규제 대상인 임무위배행위가 상당히 추상적이며 △현실적인 손해발생을 넘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危殆犯) △미수범의 경우 및 △목적범이 아닌 미필적 고의만으로 처벌하는 등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 더욱 포괄적인 구성요건을 지니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이 불명확한 배임죄를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적용하여 단순한 경영행위 실패인지 아니면 배임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민주화 기류 속에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집행유예·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자칫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위축하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배임죄에 내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범죄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배임죄 폐지 여부는 쉽게 논의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우선적으로 기업인에게 적용되는 상법상의 개정을 제안한다. 즉,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2항에 독일주식법 제93조 제1항과 유사하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 제622조 단서에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배임죄 적용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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