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성발전기본법’개정 주요 내용 안내

뉴스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2013-08-20 10:39
제주--(뉴스와이어)--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여성발전기본법’일부개정으로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며 여성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성희롱예방교육을 통합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 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여성 인재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통합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064-710-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