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마을 금연거리 집중홍보

- 9월 1일부터 금연거리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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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3-08-20 11:12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보건소(김경숙 소장)는 전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에 따라 2013. 9. 1.부터 시행되는 전주 한옥마을 태조로·은행로 금연거리 단속에 앞서 금연거리 지정을 적극 홍보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1일 태조로, 은행로 금연거리 지정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금연거리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금연단속을 위해 단속요원을 채용하여, 금연거리 흡연자 적발 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9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한옥마을 이용자와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금연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금연거리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친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공공장소 금연은 서로의 건강을 위한 배려임을 강조하며, 깨끗하고 건강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공공장소 금연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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