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녹색건축물 10년새 16배 늘었다
- 공동주택이 46%로 가장 많고, 업무용시설 23%, 학교시설 순으로 높아
- 성북·은평·중구·중랑 4개구 신축건축물 중 녹색건축물 비율 50% 이상 차지
서울시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 지난 10년새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 1건에 불과하던 인증취득 건수가 최근 3년새 연평균 53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최근 3년간 (2010~2012년)의 신축건축물(사용승인, 연면적) 10,452천㎡ 중 35%(연면적 기준)에 달하는 3,645 천㎡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아 친환경 건축물의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에 대한 인증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건축물의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실내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최우수(그린1등급)부터 일반(그린4등급)까지 총 4개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 증축하는 경우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20세대 이상의 일반건축물은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공동주택이 46%로 가장 많고 업무용시설 23%, 학교시설 21%, 복합건축물 6%, 판매시설 2%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축건축물 중 녹색건축물 보급이 활성화된 자치구는 성북구가 65%로 가장 높고 은평구(58%)·중구(53%)·중랑구(51%) 순 등으로 나타났다. (적용기간 : ‘10년 ~ ’12년, 연면적 기준)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에 따라 신축건물 취득세 5~15% 경감, 재산세 3~15% 경감, 환경개선부담금 20~50% 감면, 인증비용 지원, 건축기준 4~12% 완화 등의 혜택이 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 중 56%(‘11년 기준)를 건물에서 소비하며, 전력량 중 83%를 건물에서 소비하므로, 요즘 같은 전력위기의 대응으로 단기적 절전 실천보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므로,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인증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 녹색건축 인증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가분야(7개) :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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