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 해관총서와 ‘상호인정약정’ 합동설명회 개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0일(화) 서울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AEO MRA(상호인정약정) 합동설명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7일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시 정상 임석 하에 양국 간 AEO MRA가 체결된 것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의 AEO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양국 관세청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5개 주요 도시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다.

양국 관세청은 동 설명회에 참석한 수출입업체 등 기업관계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한·중 AEO MRA의 의의, AEO기업에 대한 통관혜택과 그 활용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동설명회는 인력과 자금력 등 인프라가 풍부한 대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종전에는 중국의 수입자가 AEO업체가 아닌 경우 우리나라 AEO업체의 수출물품은 AEO혜택을 못 받았으나, 이제는 우리나라 AEO업체의 물품도 중국에서 AEO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RA이전] 수입자가 AEO인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

[MRA이후] 수입자, 수출자 중 어느 하나만 AEO라도 혜택 부여

양국 관세청은 동 설명회를 1차로 서울(8.20), 부산(8.22)에서 개최하는 한편, 제2차 설명회는 이달 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소주(8.30)와 청도(9.2)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중 관세청은 동 합동설명회 기간 중 인천세관과 청도세관에서 양국 AEO MRA의 시범운영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AEO기업의 수출화물에 대해 상대국 세관의 화물통제 축소·우선통관 등 AEO 상호인정에 따른 혜택 부여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상호 모니터링한 후 12월부터 AEO 상호인정을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현재 AEO기업(476개)이 한·중 MRA혜택을 많이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AEO공인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체결 당사국간 상호 인정을 통해, 자국AEO 수출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통관혜택을 받도록 하는 약정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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