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변호사 칼럼 - 변호사 채무자대리인제도가 다가온다

- 변호사들은 다가오는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13-08-21 08:31
서울--(뉴스와이어)--현재 국회에는 7개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중에서 서영교 의원 안과 홍종학 의원 안에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에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지난 회기에서는 이정희 의원 안과 박계동 의원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수정하거나 거의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아마도 채권추심업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내용은 이러하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채무상담전문사회적기업 등을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서영교 의원 안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의 액수를 다투거나 상환의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고 채권추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대리인 선임사실을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해 채무자 대리인에게만 연락해야 하고, 채무자에게는 직접 접촉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 안과 홍종학 의원 안은 이에 대해서 채무자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 안은 변호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회적기업이나 시민단체를 거론하고 있다. 홍종한 의원 안은 변호사 또는 법률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채무자대리인의 요건을 거론하고 있다.

개정안의 ‘채무자대리인 제도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지만 현재는 ‘채무자대리인제도 도입’에는 대부분 찬성하며, 다만 채무자대리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이유는 여당은 ‘변호사’만을, 야당은 ‘변호사회에 시민단체나 사회적기업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견해가 갈렸기 때문이다.

서영교 의원 안에 대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용 전문위원은 변호사 이외의 자가 채무자대리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어놓았다. 그 이유는 첫째, 개정안에서 채무상담, 불법채권추심방지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긴 했지만, 변호사가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 기업이 채권추심사무를 대리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못 해 채무자보호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비영리민간단체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대리행위를 할 경우, 소송사무 대리 및 법률상담 등 사무에까지도 개입해야 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며,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 기업의 설립취지와도 맞지 않을 것임을 지적한다. 셋째,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가 아닌 개인 채권자가 채권추심시에도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이행을 구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상규나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한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한 중앙대 로스쿨 김태선 교수는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도입에는 찬성하며, 채무자대리인의 부류를 두 부류로 나누어 첫째, 법률적인 분쟁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그리고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채무관련기관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세우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은 ‘소송’과 ‘채무조정’뿐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은 추심기관으로서는 채권자 자신,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직원, 대부업체 직원 등의 채무변제의 독촉, 소송, 압류집행에 대한 대응 등 대단히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소송과 채무조정으로 세분해서는 전 영역을 커버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추심대응’이라는 전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자에게 ‘채무자대리인’의 자격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는 변호사이며, 변호사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개정안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행법체계하에서도 이미 채무자의 대리인이다. 그러므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방안은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일반법률사무를 하는 자로서 채권추심이나 채권추심의 대응은 전부 변호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현행법에서도 채권추심은 일반법률사무이므로 채권추심에 대한 위임을 변호사에게 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하는 변호사들도 여럿이 존재한다. 채권추심에 대한 위임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처럼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되는 것이다.

변호사윤리장전에는 ‘직접 접촉금지’ 규정이 있다.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 변호사는 상대방을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접촉해야 한다. 이런 법리는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채권추심자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직접 채무자를 상대해서는 안 되며, 변호사를 상대해야만 한다. 현행법 아래서도 변호사에게 채권추심 대응을 위임하는 경우, 채무자는 ‘직접접촉금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지만 실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을 뿐이다. 하지만 변호사대량배출시대에 지금 변호사들은 할 일을 찾아 헤매고 있다. 채권추심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여럿이 있으며,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하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 등록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여러명이 있다. 변협에서는 채권추심을 변호사의 업무분야로서 직역확대 내지는 직역실질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이에 대해서 교육이나 지원을 할 수도 있는 일이다.

변호사들은 변호사대량배출시대에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일반법률사무인 채권추심과 채권추심대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며, 이를 직원들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스스로 채권추심업무를 함으로써 채권추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일이다. 정말 채권추심전문변호사들은 당연히 변호사가 해야 하는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추심 대응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으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들은 침묵하고 관심도 없을 뿐이다. 변호사들이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유는 실제 자신이 채권추심을 하는 변호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무자대리인제도 도입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변호사들은 ‘채무자대리인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가 채권추심과 채권추심대응을 수임하여 할 수 있는 일반법률사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9월이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은 국회를 통과할 것이며, 변호사들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법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변호사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며, 채권추심대응을 감당할 다른 단체는 있을 수 없다. 문제는 다가오는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얼마나 대비하고 있으며, 얼마나 이를 변호사의 직역확대와 직역실질화의 기회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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