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가뭄 확산에 따른 가뭄대책비 45억원 긴급 추가(2차) 지원

- 제주(16억원), 전남(15억원), 경북(8억원), 경남(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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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3-08-22 15:17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는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가뭄지역에 대한 관정 등 용수원 개발과 양수장비 가동을 위한 가뭄대책비로 45억원을 제주 및 전남, 경남·북 등 남부 가뭄지역에 긴급 추가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 이후 강수부족 및 폭염 지속으로 밭작물 가뭄이 심한 제주도에 물백, 급수차, 운반급수 등 가뭄대책을 위해 지난 8월9일 10억원을 지원하였다.

남부지방 해안·도서지역 등에 국지적 가뭄이 발생한 전남과 경남·북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토록 조치하여 그동안 관정, 하상굴착 등 617개소의 용수원을 개발하고, 양수기, 급수차, 물백 등 연 2,403대 장비와 6천여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물마른 논 2,300여ha와 시들음 밭작물 4,200여ha 등에 대한 대책급수를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마가 끝난 8월이후의 강수부족과 폭염 지속으로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남, 경남·북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2,900여ha의 물마름 논과 4,700여ha의 밭작물 시들음 등이 확산됨에 따라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지원을 위해 이번에 45억원을 긴급 추가 지원키로 하였다.

지원된 가뭄대책 예산은 시·도가 주관하여 가뭄피해가 발생한 시·군별로 배정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용수원 개발, 양수급수 등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에 지원하여 출수기 물마름 논 및 밭작물 가뭄 발생지역의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마무리 영농급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뭄지역 급수대책을 위한 용수원 개발, 인력·장비 지원뿐만 아니라 가뭄대책을 위한 소요예산 지원 등 필요한 선제적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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