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추진사업은 경운, 준설, 투석, 모래살포 등 마을어장 환경개선 사업과, 침체어망·어구, 어장 폐기물, 폐어업 기자재 수거 등 조업어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별해양복원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 부안군은 21개 도서(군산 15, 부안 6)에 면적은 680㎢가 해당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해 추진하게 되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4~7월경에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유류사고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게 된다.
·군산시 : 마을어장66ha, 조업어장39톤/어청도, 연도, 선유도, 개야도
·부안군 : 마을어장50ha, 조업어장18톤/변산, 위도
그동안 전북도에서는 ‘10년부터 ’12년까지 총 40억6000만원(국비)을 투자해 군산·부안지역의 피해어장에 침체어구, 어망 등 폐기물 368톤, 마을어장 어장경운, 객토 등 553ha, 종패발생장 모래살포 등 15ha에 대하여 환경개선을 추진한바 있다.
아울러, 동 피해지역에 대하여 2020년까지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수산자원회복으로 양질의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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