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해외채권추심센터 개설

-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국내 법률사무소로서는 처음으로 해외채권추심센터 개설

2013-08-23 08:45
서울--(뉴스와이어)--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전문변호사에 의한 채권추심서비스를 제공하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가 지난달 종로3가에서 왕십리로 이전하였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이전과 함께 ‘해외채권추심센터’를 개설하였다. 국내에서 전문변호사에 의한 해외채권추심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가 유일하다.

전문적인 해외채권추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맺으면서 무역량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국은 2002년 칠레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이래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연합, 싱가포르, 페루, 인도, 터키 콜롬비아 등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중국과도 협정체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국가간 교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이런 무역거래에는 국내거래와 다른 어려움도 존재한다. 공들여 만든 제품이나 외국 수입업자의 요구에 맞추어 힘들게 찾아낸 물건을 수출했지만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외국 업체가 한국 상품을 수입했다가 현지에서 판매가 잘 되지 않으면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달려가 담판을 지을 수 있지만, 외국의 수입업자와의 분쟁은 쉽지 않다.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추심업체의 도움을 받는 일도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오늘날은 국제화시대로 많은 분쟁이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채권채무관계가 국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 이렇게 발생한 채권채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국제적인 장벽으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해외채권추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를 즈음하여 해외채권추심서비스부분을 강화했다. 해외채권추심센터는 미국변호사인 유영근 변호사가 이끌고 있으며, 이미 그동안 수많은 무역 관련, 해외채권관련 추심을 성공하여 세간의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해외로부터의 한국인에 대한 채권추심대응건도 여러건 방어에 성공하였다.

해외채권추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국제상거래법에 대한 이해와 각국의 채권추심법, 채권추심 관행 및 방식, 채무자 국가의 법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문성을 가진 해외채권추심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이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해외채권추심센터에서는 유영근 미국변호사가 직접 채권발생 원인, 채무자의 상황, 채무자 소재 국가의 법, 관련 국제법 등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먼저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몽골, 인도의 로펌을 비롯하여 미국과 캐나다와 브라질, 콜롬비아 등 남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등 유럽 국가 그리고 중국, 대만, 일본, 필리핀,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의 채권추심업체와 업무제휴관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에서 해외채권추심센터 이끌고 있는 유영근 변호사는 “미국에는 채권추심전문로펌이 많이 있다. 국제분쟁으로 해외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해외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 의한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 어려운 기업이나 개인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권전문변호사사무소의 해외채권추심센터가 제공하는 해외채권추심서비스에 대한 많은 이용이 기대된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개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국내 유일의 채권추심 전문 법률사무소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 의한 맞춤형, 원스톱, 통합적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쿼드러블역세권인 왕십리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문서서비스 영역은 전문변호사에 의한 국내외 채권추심서비스, 채권추심 대응서비스, 채권추심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개인및법인에 대한 신용조사와 재산조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채권추심사무장, 직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변호사에 의한 최상의 채권추심관련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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