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앙지하상가 3지구 재개발 시민단체조정단 간에 전격합의

대구--(뉴스와이어)--대구광역시와 중앙지하상가 3지구 상인들은 6년 동안 끌어온 중앙지하상가 3지구 민원문제에 대하여 전격 합의하고2005. 8. 6 서명했으며 상인들도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 주요합의사항
○ 총사업비는 선진회계법인의 산정결과에 따른다.
○ 운용비용은 기 체결한 실시협약의 결정액으로 하고 차후 적정
규모와 비용 등을 평가, 산정하여 조정한다.
○ 보증금 환불적립금의 이자율은 이사업의 실질 수익율인 9.82%를
기준으로 시와 대현실업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무상사용기간은 30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임대료는 위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운영은 관련법에 따른다.
○ 점포의 자진명도는 합의문 서명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그동안 진행사항은 3지구 상가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 2. 20 중앙지하상가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가 적극나서 민원을 해결 하겠다는 성명 발표이후 시민단체 조정단을 구성(시민단체5, 시5명)하여 2004. 3. 3부터 14 차례의 회의를 하여 왔고 2004. 11. 25 시민단체조정단에서 작성한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기명도자와 미명도자의 동일조건의 점포배정원칙을 대현실업 (주)이 반대함으로서 서명이 보류되었다.

2005. 7. 13 대현실업(주)이 점포배정원칙에 있어 기명도자와 미명도자의 구별없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05년(월) 8. 6(토) 시민단체조정단과 대구광역시는 합의하여 2005. 8. 6(월) 합의문에 공동서명 하였으며 상인들은 합의문 서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진명도 하는 등 합의서 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합 의 서>

최근 6년간 지역사회의 현안 중의 하나로 갈등의 대상이 되고있는 ‘중앙지하상가재개발 및 구중앙초교부지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와 시민단체 조정단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총사업비 등의 산정
1) 총사업비는 대구광역시와 시민단체 조정단이 합의하여 선정한 선진회계 법인의 산정결과에 따른다.
2) 운영비용은 실시협약의 결정액으로 하고, 차후 적정규모와 비용 등을 평가, 산정하여 조정한다.
3) 보증금반환적립금의 이자율은 이 사업의 실질수익율인 9.82%로 하되, 대구광역시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무상사용기간은 30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5) 임대료는 위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지하상가 관리운영
지하상가 관리운영은 관련법에 따른다.

3. 지하상가 전대차 금지
지하상가의 전대차는 금지하며 이를 실시협약에 명기한다. 다만 적용시기는 1·2지구는 기존의 점포임대차 계약만료일, 3지구는 점포임대차 계약시점으로 한다.

4. 점포배정
1) 점포배정원칙
3지구의 상인 점포 배정의 기준일은 임대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10일로 하고, 미명도자는 2005년 8월 명도공고일 현재까지 입점해 있는 자를 전원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포수가 부족할 것을 예상하여 순위를 정하여 배정한다.
- 기명도자와 미명도자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 1인(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 임차직영자에게 1순위를 부여한다.
- 전차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모두 수용한다.
· 1순위자에게 남은 점포, 1순위 중 포기자의 점포를 우선 배정한다.
· 2005년 9월 현재 1·2지구 미임대 점포를 배정한다.
· 1·2지구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상인 재임대시 계약포기 점포가 있을 경우 우선 배정한다.

2) 점포수 및 우선순위의 확인
점포수 및 순위의 확인은 대구광역시가 공부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여 확인한다.
5. 점포의 자진명도
중앙지하상가 3지구 미명도자들에 대해 위의 사항에 대한 대구광역시와 시민단체 조정단의 합의문 서명 후 1개월 이내에 자진명도 하도록 한다.

2005. 8. 6

대구광역시
건설방재국장 김 영 창
자치행정과장 권 오 곤
건설산업진흥과장 안 병 목

시민단체조정단
대구·경북분권운동협의회공동대표민 영 창
경실련사무처장조 광 현
참여연대사무처장윤 종 화
변 호 사정 한 영
공인회계사김 원 구


<시민합의에 즈음하여>

5년만에 중앙지하상가 분쟁 타결
집단민원에 대한 시민조정단 결성으로 협의도출
시,시민단체,이해당사자가 함께하는 Governance형 정책결정의 표본

그동안 중앙지하상가의 분쟁은 장기간 대구시청앞 시위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중앙지하상가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며 오랜 시간을 허비하고 난 후 지난해 2월부터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앙지하상가시민조정단을 구성하여 직접 중재에 나섰던바, 시민조정단은 지난해 10여회 이상 대구시와 여러차례 조정회의 끝에 합의가 되는 듯 했으나 마무리 단계에서 결렬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가 만남을 주선하고 꾸준한 대화를 통해 시와 시민단체, 이해당사자가 함께 고민함으로써 지루하게 끌든 협상이 지난 6일 큰 물고를 잡고 드디어 타결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중앙지하상가 민원의 해결은 Governance형 정책결정의 효시………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끌던 중앙지하상가 분쟁이 시와 시민조정단의 극적인 타결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구시가 정책수행과 행정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여타 집단민원성 현안문제 해결에도 높은 기대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구시의 집단민원해결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하겠다.

대구시는 금번 문제해결의 견인차였던 시민중재위원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시정을 추진하면서 시와 시민사회 그리고 이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Governance형 정책결정을 시정의 근간으로 하여 모든 문제해결에 공익을 기준으로한 시민의견을 반영해주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열린 시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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