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8월말까지 변경등록 마쳐야 혜택

대구--(뉴스와이어)--DDA/쌀협상 이후, 산지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안심하고 쌀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월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는 고정형직불제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변동형직불제로 각각 변경 제정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논농업직접지불제로 선정된 농가도 ’05. 8월말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등록신청을 해야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농지 및 신청대상은 ’98. 1월부터 2000. 12월말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벼·미나리·왕골·연근재배)에서 0.1㏊ 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으로 등록신청을 하여야하며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논으로서 물을 담수하는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고, 농약 및 화학 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급시기와 금액은 고정직불금은 1㏊당 평균 60만원을 금년12월에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고시된 목표가격에서 수확기(’05. 10~’06.1)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06. 4월에 지급하게 된다.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산정(80kg기준)
〔(목표가격(17만원)-당해년도 수확기 평균가격)×85%〕-고정직접지불금 단가

아울러, 대구시에서는 이달 4일까지(관내 및 출입경작자) 총 신청대상 10,972건 중 5,914건(47%)로 실적이 저조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조속히 신청토록 독려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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