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하절기 중소형 식품판매 위반업소 적발 행정처분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하절기를 맞아 위해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형(100~150평) 식품판매업소 등 3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7. 27일부터 8. 4일까지 7일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내역으로는 유통기한을 76일이나 경과한 제품을 진열 판매한 북구의 c마트 등 4개소,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 판매한 동구의 c마트 등 2개소, 허위과대광고 1개소,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4개소, 기타 2개소 등 총13개소이며, 이에 대하여 영업장폐쇄(1개소), 영업정지(6개소),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6개소) 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구·군청에 통보하였다.

점검기간중 유통기한경과제품 등 12종 13kg을 압류폐기 하였으며, 시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중독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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