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06년 1학기 부터 농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확대앞서 금년 2학기는 농과계 50%지원

대구--(뉴스와이어)--농림부는 차세대 영농인력의 확보와 농산업 발전을 위한 고급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농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이 ‘06년 1학기부터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자녀로서 농업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06년부터는 농업인 자녀가 아니더라도 졸업 후 영농종사를 희망하는 학생과 농업인의 대학생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하여 학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과대학생 중 비농업인의 자녀가 영농을 희망할 경우에도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농업인의 자녀가 농과계 대학이 아닌 일반대에 다닐 경우에도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04년 2학기부터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관내 농업인 대학생자녀 중 농과계열 50여명에 대한 등록금 전액(8천여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금번 개편으로 지원대상의 확대와 함께 우수 영농인력의 효율적인 확보는 물론 저소득 농업인 가구의 교육비 부담경감 등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금년 2학기 학자금은 종전과 같이 농과계 대학생만을 지원하되,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2학기 등록금의 50%를 지원키로 하였으며, 지원대상자는 오는 16일까지 농촌희망재단(구 한국마사회)홈페이지(www.krafo.or.kr)에서 온라인으로 학자금 지원을 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소속 대학교 장학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농업인 확인서 각 1부
- 본인 서약서, 예금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각 1부

= 농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내용(‘06. 1학기부터)
구 분지 원 내 용지원대상
① 영농희망자 학자금
- 농과계대 2학년생 이상 중 졸업후 영농종사 희망자 및 농업인 본인
- 영농트랙제 실시대학 학생 우대

② 저소득층 · 성적우수자 학자금
- 농어업인의 모든 대학생 자녀중에서 재원범위내 일정인원 선발
(농과대 및 일반대 모두 포함)

지원금액
① 영농희망자 학자금
- 학기당 120만원 이내
② 저소득층 · 성적우수자 장학금
- 학기당 100만원 수준 지원대상자
선 발
대학 추천자를 대상으로 농촌희망재단에서 심사 후 적정인원 선발 지원
※ 학자금 재원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인원이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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