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민·기업 편의제고 및 역외탈세 방지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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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08-26 15:19
세종--(뉴스와이어)--우리나라의 무역규모 확대 및 대외거래 증가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도 증가하고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

*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05년 5,457억불에서 12년 1조 675억불로 약 2배 증가

이에 따라 다양한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외환거래 신고를 간소화하는 등 외환거래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한다.

이와 함께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해외재산도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외환거래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주요 개선사항>

국민과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한 외환거래절차를 개선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결제관행인 상계 관련, 단순 상계일 경우 한은 신고에서 은행 신고로 완화하고 1천불 이하 소액 상계 및 제3자 지급은 신고를 면제하여 기업들의 신속하고 편리한 외환거래를 지원한다.

* 결제관행: ’12년중 한은에 신고된 상계 1,287건중 국내 기업의 수출입거래에 따른 정형화된 상계가 대부분(95.6%)
* 1천불 이하는 증빙서류 없이 송금 가능하며, 자본거래 신고도 면제

국제 관행상 보편화된 결제방식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여, 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해외영업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제고한다.

* 결제방식: 국내외 통신사간 통신망 사용대가 정산 (K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정산건수가 2만6천여건에 달함),

온라인·모바일마켓에서의 구매대금을 국내 결제대행업자를 통해 지급 (작년 신고건수는 248건이며 모바일결제 활성화 등에 따라 금액이 지속 증가) 등 법인 명의의 여행자 카드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법인의 해외 경비지급시 경비처리나 한도관리 등 회계관리 편의를 제고하고 신고실익이 적거나 신고자체가 어려운 경우 외환거래 신고를 면제하는 등 자본거래신고를 현실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

*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선불카드로 현금에 비해 경비처리가 용이하며, 신용카드에 비해 한도관리가 용이
* 신고자체가 어려운 경우: 해외 유학생의 해외 학자금 대출, 해외체재자의 해외 부동산 임차, 파산절차 등에 의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원화증권취득 등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를 방지한다.

현지법인의 자·손회사를 통한 불법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자손회사의 설립뿐 아니라 투자자금 증액·청산시에도 신고토록 강화하고 중간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신고·보고의무 회피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증손회사 이하의 투자현황도 매년 보고토록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영주권 취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보고·회수의무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영주권 취득시 보고·회수 의무 면제제도를 폐지한다.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과의 외환거래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과세당국과 외환검사당국간 협업을 통한 역외탈세 및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 금감원에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역 추가 통보, 해외직접투자 청산시 국세청 등에 구체적인 청산내역 통보 등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 반출시 관할 세무서의 납세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여 세금납부 없이 매각대금을 국외로 반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기대효과>

정상적인 외환거래의 경우 거래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하고 신속한 외환거래를 지원한다.

반면,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감시·감독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및 과세당국간 협업을 확대함으로써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등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상기 개선사항은 금년말까지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는 외환거래관련 불편사항 등 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외국환거래법령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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