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한국무역협회,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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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08-28 12:00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황교안)와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8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 한국무역협회 50층 회의실에서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양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법률자료 등 전문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7만 2천여 회원사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수출중소기업들에게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 주요 대학 교수 등 106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을 통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 법무부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 중소기업·지자체 등의 해외진출, 국제분쟁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해외투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11. 1.부터 활동. 변호사(72명), 변리사(3명), 회계사(5명), 외국법자문사(3명), 교수(13명) 및 검사 등 총 106명으로 구성

이에 따라 수출중소기업들은 수출계약서의 작성, 해외 현지 법령·사법제도 등에 대한 상담을,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가들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방문 <법무부 법률자문> 메뉴에 접속하여 자문신청을 하거나, 무역협회 콜센터(1566-5114)를 통해 법률자문 신청 가능하다.

*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법무부 운영 홈페이지(www.moj.go.kr)를 방문, <법무정보> 메뉴에 접속하여 <국제통상, 국제분쟁 법률지원란>을 통해 법률상담 신청을 하거나 법무부 국제법무과(02-2110-3661)를 통한 법률자문 신청도 가능

또한 ‘찾아가는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설명회’ 공동 개최를 통해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 변리사, 검사 등이 지역별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투자 및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 법무부의 ‘찾아가는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설명회’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운영, 금년 8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1300여 개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진행

이와 함께 법무부가 발간한 국가별 ‘알기쉬운 수출계약서 작성실무’, ‘투자 및 비즈니스 가이드’ 등 국제분쟁 방지 가이드 12권 또한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여 활용 가능하게 된다.

‘국제분쟁 방지 가이드’는 중국·일본·러시아·베트남·캄보디아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별 법제도를 소개하고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 법무부 발간 책자이다.

* 법무부는 금년 상반기에만 3,000여 권의 ‘국제분쟁 방지 가이드’ 시리즈를 국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배포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창조경제를 이끄는 주역인 중소기업을 국제분쟁으로부터 보호하여 수출중소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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