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새만금개발청을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정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새만금간척사업 발표이후 본격화되어 2010년 세계 최대규모의 새만금방조제(33.9㎞)가 준공되었으며, 2011년에 새만금 지역을 글로벌 경제중심지, 물의 도시, 문화·관광 및 인간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됐다.
또한, 2012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설립이 법률로 확정되었다.
새만금개발청 출범으로 서울의 3분의2 규모인 401㎢에 달하는 광활한 새만금 지역의 관리가 보다 체계화되고, 그동안 부실했던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지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관 부처별로 추진하던 복합도시, 관광·레저, 산업단지 등 칸막이식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의 총괄·조정, 계획수립, 사업관리 및 새만금위원회 사무지원 등을 통합·수행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의 조직은 기획조정관, 투자전략국 및 개발사업국 등 1관 2국 12과로 편성된다. 투자전략국이 개발전략과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개발사업국이 사업지역 관리,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별 개발 등을 담당하여 개청 초기 업무수요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였다.
정원은 청장(차관급 정무직), 차장(별정직 고위공무원) 등 117명으로 구성되며, 새만금개발청으로 사업이 이관되는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에서 관련 인력 11명이 이체된다.
한편, 사무소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둘 예정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정부는 새만금개발청이 공식 출범한 만큼 개청 취지에 맞도록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새만금개발청 설치로 전담기구를 설치해 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이 실천되었다”고 밝혔다.
직제령은 9월 1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맞추어 공포·시행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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