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에서의 옥외 가격 표시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발표

- 대부분 음식점 가격 표시 준수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국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59,682곳에 대한 ‘옥외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곳(0.03%)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였으며, 옥외가격표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 다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 권익 제고와 물가안정 기여의 일환으로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 되었으며 150㎡(45평) 이상 규모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며,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연구관 성준현
043-71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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