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양강화제 신규지정 등 행정예고
- ‘불화나트륨’ 등 32품목 제·개정(안)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품목은 CODEX, EU 등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어 제외국에서 영양강화제로 사용되고 있는 ‘불화나트륨, 요오드산칼륨’과 식용유지 제조 시 추출용제로 사용되는 ‘부탄’이다.
‘불화나트륨’은 일반적 식사가 어려워 불소 섭취가 부족할 수 있는 환자용 균형영양식에 허용된다.
또한, ‘부탄’은 휘발이 잘되며 식품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국에서 어유 등 고급 유지류 제조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품목이다.
그 밖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니코틴산 등 2품목의 이명 신설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등 3품목의 정의 개정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등 13품목의 성분규격 및 시험법 개정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인 젖산제제의 신규지정 및 차아염소산수의 성분규격 개정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체계 구축은 물론 관련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의 “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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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이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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