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3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서울--(뉴스와이어)--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대상 확대, 공익성심사 제도 개선, 단말기 자급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인 차상위계층에 대해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던 것을 근거가 없어도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 요금감면 대상이 되도록 정비하였다.

소득 수준이 차상위계층에 해당(최저생계비 120% 이하)함에도 규정이 없어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 확인이 되면, 신청을 통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소득 취약계층이 보다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개정(‘13.8.13)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익성 심사제도 강화를 위해 공익성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을 추가하고,

단말기 자급제 지원을 위해 이동통신사가 자급 단말기 제조사 등에 제공해야 할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를 규정하고, 분실·도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공유 의무화에 따른 공유 전문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을 지정하여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승인시 제출서류로 협정서와 더불어 사업계획서를 추가하고, 심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금년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 신봉현
02-211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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