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 개정으로 인터넷신문도 등록해야
도 관계자는 문광부에서 지난 7월말 ‘정기간행물 등록업무 지방이양관련 문서이관’을 마치고 현재 전산작업중에 있으며 전산작업이 완료되면 도지사가 발행하는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면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발행한 등록증은 회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광부 자료에 따르면 일간신문 법정인쇄시설 구비조항(정간법 6조)이 폐지되었고 정기간행물 등록이나 변경 신청시 인쇄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은 제출하되 인쇄계약서 사본은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개선되었다.
이와함께 정기간행물 등록시 1만5천원, 변경등록시 1만3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임의로 발행하던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도 등록을 받는다.
인터넷 신문 등록기준은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또한, 주간게재 기사건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게재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는 주간단위의 새로운 기사를 게재해야 한다.
등록대상인 인터넷 신문임에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경우는 벌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광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정기간행물 현황을 보면 일간 7개사, 주간 47개사, 월간 44개사, 격월간 11개사, 계간 25개사, 연2회발행 간행물 11개사 등 145개사이며 이미 경기도에 등록된 간행물 600개사를 포함하면 총 745개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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