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문화재 등록
문화재로 등록된 ‘인천 구 대화조(大和組) 사무소’는 일제 강점기 동안 인천항에서 조운업(漕運業, 하역업)을 하던 하역회사 사무소 건물로 근대 일본 점포 겸용 주택의 하나인 정가(町家, 마찌야) 유형의 건물이다. 인천 일본 조계지(租界地, 개항장 주변의 외국인 치외법권 구역)에 현존하는 유일한 정가 양식 건물로서 건축사적인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하역노동자의 노동력착취의 현장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소유자, 인천광역시 등과 협력하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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