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정폭력사범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실시
그동안 검찰이 별다른 조치없이 공소권없음 또는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하던 경미한 가정폭력 사범에 대하여 대검찰청 형사2과와 업무협의를 통해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보호관찰소는 ‘13. 8. 29.(목) ~ 8. 30.(금) 이틀에 걸쳐 말다툼 중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황모씨(48세), 강모씨(48세) 부부,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를 사소한 오해로 폭행한 김모씨(28세),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배우자를 폭행한 주모씨(52세) 등 가정폭력 초범자 18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폐해, 책임 인정하기,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분노 관리, 의사소통의 이해, 소중한 가족, 알코올과 폭력, 폭력의 주기와 일시적 중단법, 행복한 가정만들기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대상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는 초범이나 재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여 단기적인 교육으로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가정폭력은 모든 폭력의 근원이며 가정폭력 속에 성장한 자녀들은 반인륜 범죄뿐아니라 학교폭력, 가출청소년 문제 등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가정폭력은 더 이상 ‘남의 일’로 취급될 무관심의 대상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가정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폭력 행위자의 정서·사고·행동 변화는 물론 안정된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가정내 사소한 폭력도 처벌 대상이 됨으로서 가정폭력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재범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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