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특별여행경보제도 도입
동 제도는 위난상황(테러, 전염병, 재난 등) 발생시 주로 단기적으로 해당 국가에 특별 ‘여행주의보’ 혹은 ‘여행경보’를 최소 1주일 단위로(향후 상황 종료시까지 연장 가능) 발령하는 제도로서 아래 두 단계로 구성된다.
* 특별 여행주의보
기존 여행경보단계가 없거나 1·2단계인 경우 해당 국가 전역에 여행경보단계 3단계 ‘여행제한’(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취소 혹은 연기)에 준하는 효과
* 특별 여행경보
기존여행경보단계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
중·장기적인 안전여행 정보 제공에 방점을 둔 현행 “여행경보단계”와 함께 신속한 대응 및 기존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춘 ‘특별여행경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체계화된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층 강화된 우리 국민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 홍순창
02-2100-75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