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화장품 중 피부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배합한도 등이 설정된 성분에 대한 최신 분석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오는 8월 30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08년 제정 후 ’10년에 1차 개정한 가이드라인을 최신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분석법이 새로 추가되는 성분은 ▲자외선차단 성분, 티타늄디옥사이드, 징크옥사이드, 드로메트리졸트리실록산 ▲살균·보존제 성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액 ▲비듬 세정 성분 및 살균·보존제 성분, 징크피리치온 등 총 6개 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배합한도가 지정된 화장품 성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분석법 확립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품질검사 기관, 화장품 제조 및 수입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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