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로 한번에 바꾸세요

- 은행·보험·카드 등의 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기 캠페인

서울--(뉴스와이어)--통신사·은행·카드회사 등 가정에 우편물을 많이 보내는 기업들에 등록된 자신의 주소를 새주소로 한번에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캠페인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다.

새주소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변경사이트(www.ktmoving.com)*에 접속한 후 자신이 가입한 기업을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 개인이 가입한 통신, 은행, 카드, 온라인 쇼핑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각각의 주소를 한 번에 무료로 변경하는 사이트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차·텔레비전·온누리상품권 등 경품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캠페인은 많은 국민들이 새주소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도록 정부와 116개* 기업이 함께 마련한 행사이다.

* 통신,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온라인 쇼핑, 백화점, 자동차, 항공, 정유 등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에 있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명주소와 기존 주소의 관계를 입증하는 ‘주소 동일성 증명’도 9월 2일(월)부터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주소 동일성 증명’이란 외국에 등록된 기업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음을 입증하는 영문서류로,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발행되었으며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juso.go.kr)을 통해 하루만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국민 여러분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캠페인에도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주무관 고종신
02-210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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