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2회 한·중·일 지재권 공동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제 사회에서 우리기업이 경쟁기업 및 수출국에 대한 지재권 인식 부족으로 겪는 지재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근 중국 및 일본에서의 기업간 특허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지재권 보호 제도 및 대처 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중·일 지재권 분쟁 사례’를 주제로 개최되는 본 행사는 중국특허청 특허재심사위원회의 판 샤오동(FAN Xiaodong), 일본 특허변호사 시마코 가토(Shimako Kato),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추형준 팀장 등 3국 지재권 보호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3국의 지재권 분쟁 현황, 소송 절차 및 판결, 주요 침해 사례를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는 변리사, 연구소 및 수출기업 등 국내 관련 업계 종사자는 물론 한국에 진출한 중·일 기업들도 참석하여 각 국간 자유로운 질의와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대상은 지재권에 관심 있는 기업인, 일반인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세미나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본 행사에 앞서 9월 3일에는 한·중·일 3국 연수기관장 회담을 갖고 e-러닝 협력, 강사상호 파견, 공동 교육과정 개발 등 지재권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며, 한·중, 한·일 양자간 실무자급 회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박건수 원장은 “이번 세미나 및 회담은 기업 및 지재권 관련 종사자들이 3국의 지재권 보호 정책·절차 및 사례에 대한 현지 전문가의 직접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3국간 지재권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밝히고 “이번 세미나가 기업의 해외 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보호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허청 심사관을 포함한 공무원 지재권 교육 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소, 로펌 등 민간부문 지재권 종사자, 개도국 지식재산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재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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