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안행부, 무인민원발급 7종 확대 및 대표번호 1396 운영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와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부 3.0 시대에 맞춰 기존에 제공하던 8종의 무료민원발급서비스에 학교생활기록부(초·중학교), 영문 졸업증명서 등 7종을 추가하여 오는 9월23일(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확대되는 7종 증명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서울 강남구, 대구 중구, 경기 부천시, 경북 칠곡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8월26일 ~ 9월6일)한 후 9월23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교육제증명 서비스를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 없이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외국어 증명 서비스의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영문 졸업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졌다.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는 “교육제증명 민원서류의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는 두 부처 간 소통·협업으로 추진한 정부3.0의 대표적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기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나 발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서비스 포털 ‘민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관련 민원상담을 전국 어디서든 국번 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교육민원 상담전용 전국 대표번호 ‘1396’을 도입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 1396에서 앞자리 ‘13’은 형식번호, 뒷자리 ‘96’은 교육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교육’ 초성(ㄱ, ㅇ)의 숫자임

기존에는 국민들이 전화로 시·도교육청의 교육민원을 상담할 때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각각 다른 11자리의 번호를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왔다.

교육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교육민원 상담전화 ‘1396’을 사용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교육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대표번호는 8월에 운영사업자를 지정하고 9월 말까지 서비스 사전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1일(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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