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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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09-02 14:38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월 1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위원 10인을 새로 위촉했다.

정부 내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는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위해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법제처 차장이 맡는 위원장, 공무원인 지명위원과 민간인인 위촉위원 등으로 구성되고, 법령해석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 시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해석위원 위촉은 일반 법률 분야 전문가는 물론 도시행정학, 금융투자학 등 사회과학 및 경제 분야를 전공하거나 환경, 노동 등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는 인사와 여성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하였는데, 직업별로는 교수 4인, 변호사 6인으로서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규 위촉된 해석위원 중에는 변호사 외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폭넓은 법학 지식과 실무 경력을 지닌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특히, 여성위원 7인을 신규 위촉함으로써 법령해석위원회의 다양성, 전문성 및 형평성이 한층 더 제고되었다.

이번에 위촉된 신규 해석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법령해석 안건의 심의는 물론 법령해석 과정에서 검토된 불합리한 내용의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령해석제도의 발전 및 국민 권리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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