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선정계획 발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디자인으로 도시의 개성과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하고 가치있는 디자인 생산을 촉진하여 도시경관 형성하는 공공시설물의 기초 제작단계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디자인적 공공성 확립의 기초가 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벤치, 볼라드, 휴지통, 음수대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 예정인 시제품이고, 10월 7일(월)부터 신청받는다.
제11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계획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시정소식 공시·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 시스템(http://sgpd.seoul.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인증제에서는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사용 활성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양식, 접수 방법, 선정기준 등의 공고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10월 7일(월)~14일(월)까지 접수하고 서류심사 및 현물심사를 거쳐 12월 4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 시스템(http://sgpd.seoul.go.kr)에서 접수하고 절차는 1차 서류심사 → 시민의견 수렴(온라인) → 2차 현물심사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 최종 결과 발표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26개 품목 총 568점의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제품은 인증서를 수여받고 2년간 해치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온라인 홍보 및 e-Book브로셔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서울시 대다수의 공공공간에 활용되면서 관련 업계의 경제활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기존 인증제품 중에서 2년간의 인증기간이 만료 또는 만료예정인 제품은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재인증 신청을 받아 소정의 심사를 통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재인증을 위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조달제품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인증 이후 서울시내 설치실적이 있어 재인증 모니터링 심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단 재인증 대상은 11회 인증제 공고시 제시한 공공시설물에 한정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제품이 공공사업에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확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더불어 영세 업체의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고, 디자인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우수한 공공시설물의 꾸준한 보급을 통해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http://www.seoul.go.kr) 및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시스템(http://sgpd.seoul.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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