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와이어)--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이 2015년부터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안전행정부(유정복장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9.3(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재정보전금은 해당 시·군의 인구 50%, 도세 징수실적 40%, 재정상황 10%를 반영해 교부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징수실적은 30%로 축소되고 재정상황은 2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8개의 시·군 중 재정이 어려운 113개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양호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에만 배분되는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된다.

특별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운영 과정에서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 조성액 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배분되어 재정형평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은 폐지되고,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이 조성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 도(현재는 경기도만 해당됨)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재정보전금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게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군간 재정력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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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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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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