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등 6개 화재안전기준 개정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등 6개 화재안전기준’을 9월 3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제연구역인 비상용승강기의 승장장에 한하여 소방신기술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통한 급기가압시스템을 도입 급기풍도의 다양성 확보에 따라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방식의 선택의 폭이 늘어났다.

- (현행) 급기풍도는 전용수직풍도 사용
- (개정) 전용수직풍도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 사용(승강장에 한함)

‘비상콘센트 및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은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시 사용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비상콘센트설비의 사용전압기준을 소화활동장비의 사용전압에 맞게 220V로 현실화하여 공사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 전원회로 기준 개선
- (비상콘센트) 380V 및 220V → 220V, (도로터널) 100V 또는 220V → 220V

‘가스계소화설비(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CD)을 사용하도록 개선하였다.

- (현행) 성능인증 설계프로그램 사용 의무
- (개정) 수동 계산 또는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CD) 사용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성능이 검증된 소방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선진적 화재안전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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