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 환수 완료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덕수궁에 소장되어 있던 중에 참전 미군에 의해 불법 반출되었다가, 2010년 반출자의 유족이 미국 미시건주 소재 경매회사(Midwest Auction Galleries)에 의뢰한 경매를 통해 소재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 수사공조를 통해 지난 1월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을 압수하고, 7월 몰수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환수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번 환수는 국내 문화재 환수사상 최초로 국제 수사공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문화재청, 대검찰청, 외교부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공조체제의 성과이다.
한편, 이번 환수를 기념하여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이귀영)은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을 오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상설전시관 1층 ‘대한제국과 황실’ 전시실에서 일반에 공개한다. 이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도 함께 전시하여 호조태환권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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