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단속결과 발표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하여, 총 209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결과 ‘10년 444건, ’11년 431건, ‘12년 465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20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위반 유형별로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광고위반 행위자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광고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
-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의 효능·효과를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광고
- ‘인체견인’으로 허가된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로 ‘키성장에 도움, 중풍,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재활·교정에 추천’으로 광고
- ‘의료용자기발생기’에 대하여는 ‘습관성 및 부작용 없음’으로 기재하여 부작용을 전면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
- 공산품인 ‘기능성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통증·어깨결림·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으로 광고
- 공산품인 ‘핀홀안경’의 효능·효과를 ‘근시·난시·원시 회복 및 안구건조증 완화’로 광고
- ‘기능성 양말’의 효능·효과를 ‘몸 안의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시켜 혈액순환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으로 광고

식약처에서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하여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및 그 효능효과는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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