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자료 확보 및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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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09-03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금년도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국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역외탈세 등 4개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특히, 역외탈세는 사전 치밀한 계획 하에 해외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므로 통상적인 세원관리시스템만으로는 그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국제공조와 해외정보수집활동이 필수적임

따라서, 국세청은 ’09년부터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키고,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SCIP) 체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등 지속적으로 역외탈세 대응업무를 강화해 왔음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미국·영국·호주 3국과의 조세피난처 정보 공유합의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활발한 국제공조와 해외 세정요원 파견 등 자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한 결과, 지난 6월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케이만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400기가 바이트 분량의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확보한 원시자료(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임원 및 주주의 인적사항, 미공개 재무정보 등)를 통해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하였음

한국인 신원확인 및 단계적 세무조사 실시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확인>

한국인 추정명단 405명에 대해 원시자료와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을 연계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함

신원 확인자는 대부분 기업인 및 그 가족, 임직원 등이나, 무직·교육인 등 비사업자도 포함되어 있음

(직업별) 기업인 및 그 가족 96명, 기업 임직원 50명, 금융인 42명, 해외이주자 28명, 무직 25명, 부동산업자 17명, 교육 4명, 전문직 3명, 기타 2명

(업종별) 제조 58명, 금융 42명, 도매 32명, 서비스 25명, 해운 20명, 부동산 17명, 물류 7명, 건설 6명, 교육 4명, 음숙 1명, 기타 55명

<39명 세무조사 실시>

신원확인자 267명에 대해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등을 활용하여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들 중 현재까지 탈루혐의가 확인된 29명 및 개별 정보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확인된 10명등 3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이중 11명은 세무조사를 완료하여 714억원을 추징하였으며 나머지 28명 중 18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10명은 금일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주요 탈루유형

(사례1)사주 甲은 BVI에 페이퍼컴퍼니(A)를 설립하고 A를 통하여 페이퍼컴퍼니(B)를 만든 후, 페이퍼컴퍼니(B)로부터 산업 폐기물을 고가의 원재료인 것처럼 위장·수입하는 방법으로 해외로 기업자금 유출

(사례2)사주 乙은 BVI에 페이퍼컴퍼니(A)를 설립하여 투자한 외국법인(B)을 이용하여 해외현지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중계무역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BVI 페이퍼컴퍼니(A)에 배당하는 방법 등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

(사례3)사주 丙은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VI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취하는 방법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

(사례4)개인사업자 丁은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

<신원확인 및 탈세여부 검증 계속>

현재 진행 중인 신원확인 및 탈세여부 검증을 통해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추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임

역외탈세 조사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금년 상반기까지 역외탈세 조사실적>

올해 상반기까지의 역외탈세 조사실적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등 127명을 조사하여 6,016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105명, 4,897억원 추징)에 비해 추징세액이 22.8% 증가한 것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역외탈세 적발·추징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연간 추징세액 : ’10년 5,019억원/’11년 9,637억원/’12년 8,258억원

<향후 추진방향>

확보한 원시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원확인과 조세탈루 여부를 검증하여 불법적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되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행위와는 엄격히 구분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음

앞으로도 외국 과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활발히 진행하고, 적극적인 해외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형사처벌 등 강화된 제도 개선책을 바탕으로 역외탈세 차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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