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시아 국가 법제 인프라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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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09-03 13:16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아시아 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현지 거주하는 교민이 필요로 하는 현지 법령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8월 초(7. 30~ 8. 4)에 있었던 제정부 법제처장의 인도네시아·태국 방문 때 진행된 현지교민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현재 전 아시아권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한글화 작업이 필요한 현지 법령을 조사하고 있다.

태국 현지 기업인은 “이러한 작업이 진행될 경우 기업과 교민의 현지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최근 2년 동안 아시아 7개 국가에서 총 12건의 개별 법령 또는 입법 관련 인프라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는 등 아시아 지역 법제기관과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국빈방문(9. 7~11)하는 베트남에도 베트남 법제기관 교류협력양해각서를 토대로 ‘정보공개법’, ‘주민등록법’ 및 ‘행정절차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입안 지원을 하였으며, 베트남 정부는 매년 2~3차례 우리나라로 법률연수단을 파견하고 있다.

또한, 법제처는 몽골에 ‘말산업 육성법’을, 우즈베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는 ‘부패방지법’ 등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뿐 아니라 아시아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법령정보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법제처와 미얀마 정부 간에 추진되고 있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논의가 최종 확정될 경우, 법제처 주도로 향후 3년간 6백만 달러의 ODA(공적개발원조) 자금을 들여 미얀마 법제전문가 양성 및 통합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법제처는 이 사업을 통해 미얀마 법령정보의 자유로운 유통·활용 기반이 마련되어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기여하고 미얀마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미얀마 법령 접근도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계홍 법제처 법제지원단장은 “국가 간 법제를 교류하는 것은 그 만큼 국가 간 제도적 차이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일하기가 훨씬 수월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현재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법제교류 확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 11월 ‘제1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국가별 법제교류 수요 발굴과 교류확대 전략 등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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