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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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09-03 16:20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6일자로 서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벌과금 납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이 벌금을 일시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 유치집행, 재산압류 등으로 가정파탄, 생계위협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를 분할납부 대상자로 추가하고 △기존 1회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Ⅰ. 추진 배경

장기간 경기불황이 지속된 여파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이 벌과금을 일시 납부하지 못하여 생업에서 배제된 채 노역장 유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재산형의 본질적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유치된 자들은 생업에서 배제되어 가정이 파탄되고, 생계위협을 받게 되는 실정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분납 및 납부연기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고 그 기한을 연장해 줌으로써 벌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주는 한편, 노역장 유치집행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을 추진한다.

Ⅱ. 주요 내용

(1) 벌과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대상 확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를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도록 규정을 개정

(2) 벌과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기한 연장

1회에 그쳤던 납부연기 연장횟수를 2회로 늘리도록 개정

Ⅲ.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유치 집행을 받게 될 서민들로 하여금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해 줌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따뜻한 법집행을 실현하고자 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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