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택 문화재 활용 확대 위해 생활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전통고택 내 생활편의시설인 화장실, 욕실, 난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해 기존 적용해 왔던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적용대상을 소유자(관리자) 상시거주 고택에서 전체 고택으로 확대하였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계전문가 2인 이상 검토를 관계전문가 검토로 완화하였다. 또 처마선 아래 공간은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활용토록 하고, 주기적인 불 때기를 통한 온돌보존을 위해 온돌상부에 설치하는 전기판넬 등은 내열성 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하여 전통가옥 기능유지와 합리적인 보존·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당초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은 실 거주를 통한 고택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하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시설인 부엌, 화장실, 욕실, 냉·난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러나 최근 늘어나는 한옥숙박체험업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활용에 이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고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정하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고택문화재 보전·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하여 고택문화재 활용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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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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