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인안전재해보장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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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3-09-05 14:54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질병 등을 보장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농업인과 관련기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월 4일 aT센터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나 농업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등의 안전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농업노동의 특성상 안전재해의 위험이 높으나 관련된 안정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농업분야 산재보험 가입자의 사고발생률은 1.46%로 전체 평균 0.7%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발생(‘09년)

현재 농업·농촌의 환경은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 등에 따른 농업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인의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영농기계나 농약 등의 의존율 증가로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안전재해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흡하여 농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법인이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그 미만인 경우와 자영농업인인 경우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보험으로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보장범위나 수준이 일반 산재보험보다 낮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 민간보험사인 (주)NH농협생명보험이 판매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보험료 50%를 국고로 지원. ’12년 기준 농림업경제활동인구(1,482천명) 중 803천명(54.2%) 가입, 보험금 474억원(보험료 664)

정부가 마련한 농업인안전재해보장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 및 예방사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농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제정법안은 보험사업 운영방식을 현재 운영 중인 민간보험사 판매방식을 활용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를 농업인과 영농에 같이 종사하는 동거가족 및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인 이하의 농작업 근로자로 하고 있으며, 가입방식은 임의가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2012년 농림업경제활동인구 148만2천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 42,404명(‘09년)을 제외한 약 144만명이 가입대상으로 추정

보장대상을 민간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던 농업노동으로 인한 질병까지 포함하는 한편, 보장받을 수 있는 급여도 현행 민간보험상품에서 보장하고 있는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와 장제비 외에 산재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간병급여와 직업재활급여를 추가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 많은 요구가 있어왔던 농업인의 농업노동재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장제도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한 안전보장의 조기정착을 위해 의무가입방식 전환, 보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정부지원 확대, 안전재해의 정의 및 질병 판정기준의 명확화 등이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추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률 공포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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