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 2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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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09-05 15:00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9. 10.(화) 14:00~17:30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1층)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올해 3월부터 관계부처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법개정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의 권리를 신장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거쳐 지난 7월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 이후 각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성원도 많은 반면, 기업현실과 실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법무부와 관계부처가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2차 공청회를 열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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