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동치미냉면육수-F’ 회수 조치
㈜새한BiF는 유통기한(‘13.7.1.)이 1~2개월여 경과한 ‘와사비씨즈닝’을 원료로 사용하여 ‘동치미냉면육수-F’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3.7.24, 2013.8.12, 2013.8.21인 제품이다.
* 회수 제품 내역
- 제품명: 동치미 냉면육수-F
- 제조 업소명: ㈜새한BiF
- 제조업소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 생산·판매량: 576kg(48박스)
- 제조일자: 2013.7.24. 2013.8.12. 2013.8.21.
※ 총 48박스 576kg를 생산, 1박스는 2kg × 6개임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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