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분유 등 조제유류의 영양성분 및 안전성 강화 등 기준·규격 개정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안)을 9월 5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조제유류(6):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주요 개정내용은 ▲조제유류의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성분의 기준·규격 강화 및 미생물(엔테로박터 사카자키·대장균군)의 통계적 개념 기준·규격 도입 ▲유산균을 첨가한 다양한 축산물가공품의 세균수 산정 시 총세균수에서 유산균수를 제외하도록 일반기준 신설 ▲세균수와 대장균 시험법의 자동화된 최확수법 검사대상에 소, 돼지, 닭(오리)도체 추가 등이다.

조제유류의 영양성분 강화를 위해 비타민, 무기질 등의 기준·규격에 국제기준의 최대권장기준을 도입 및 신설하여 영양성분 균형 도모와 원활한 수출입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기준 신설: 셀레늄
※ 기준 강화: 리놀레산, 비타민 A·D·C·B1·B2, 니코틴산, 엽산, 판토텐산, 칼륨, 염소, 마그네슘, 철, 요오드, 구리, 망간
※ 최대권장기준 신설: 리놀레산, 비타민 B1·B2·B6·K1·E, 니코틴산, 엽산, 판토텐산, 칼슘, 인, 마그네슘, 요오드, 아연, 망간

또한 조제유류의 엔테로박터 사카자키와 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믹스의 대장균군에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을 도입하여 검사 시료수를 확대(3개→5개)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영·유아 조제유류의 영양성분의 균형 도모 및 국제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축산물의 영양 및 위생안전을 강화하고 축산물가공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은 오는 2013. 10. 7.(월)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축산물기준과
043-719-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