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몽골과 법제 교류·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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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09-06 10:50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임송학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방문 대표단이 지난 달 말(8. 26.~30.) 몽골 법무부 및 국회 법무상임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법령정보 및 법제전문인력 교류 등 법제교류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몽골 한인상공회의소를 찾아가 몽골 현지 기업의 법적 고충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대표단은 지난 27일 몽골 법무부 바얏체체그 지그미다시(Bayartsetseg Jigmiddash) 차관과 회담을 갖고 몽골 법령체계 개선을 위해 법제처의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법령정비 분야의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하고 법령정보 교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법제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기로 협의했다.

몽골 법무부 측에서는 몽골에서 진행 중인 사법개혁 프로젝트(Legal Reform Project)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 법제처의 입법 관련 법제정보, 경험 및 노하우 제공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법제처 대표단은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지난 28일에는 몽골 국회 법무상임위 투브덴도르츠(Tuvdendorj Sharavdorj) 법무상임위원을 예방하고, 2011년 양 기관 간 체결한 법제교류·협력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 기관은 몽골 법제실무자들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양 기관 간 법제 분야 공동 연구 추진 등을 통한 실질적인 교류·협력 추진을 논의하였다.

지난 29일에는 몽골 한인상공회의소(회장 박호선, 시그마 몽골리아 대표)를 방문하여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면담을 갖고, 법적 고충사항을 청취하였다.

기업인들은 몽골 법령 체계 정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법령해석 사례 및 판례 관련 정보의 부족과 입법 과정의 참여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한 고충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해결 방안 모색을 요청하였다.

임송학 대표단 단장은 우리 기업과 교민의 활발한 아시아 진출과 아시아권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정보 제공에 힘쓰겠다는 내용의 법제처장 서신을 전달하는 한편, 고충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법제처는 지난 7월 제정부 처장의 인도네시아·태국 방문 및 이번 몽골 방문과 같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법제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11월 ‘제1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국가별 법제교류 수요 발굴과 교류확대 전략 등을 체계화해 나갈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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