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청부살해 해결사 사이트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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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5-08-08 14:17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성남 남부경찰서는 E-mail로 청부를 받아 지난 6. 24. 경기 성남에서 출근 중인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인터넷 해결사 카페 운영자 강○○(33세, 가명)을 추적, 검거하였다.

피의자 강○○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킬러를 원하십니까’ 등의 해결사 카페 5개를 운영하면서 E-mail로만 은밀하게 각종 이권 및 범죄청탁을 받던 자로서 지난 6월 초경 피의자 이○○(30세, 여, 구속)으로부터 자신과의 결혼 약속을 깨뜨린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피해자 장○○(29세, 여)에게 보복하기 위한 살인 청부를 받고 6. 24. 08:40경에 공용주차장에서 출근중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30여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뒤, 지갑을 훔쳐 달아나 강도로 위장하고,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택배를 이용, 의정부 시청 정문에서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E-mail 및 대포폰으로만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청부살해 대가는 택배로 수령하는 등 인적사항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조그마한 단서도 놓치지 않고 추적하는 등 성남 남부경찰서와 적극 공조수사를 벌여 사건발생 43일만에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피 의 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직 강 ○ ○ (33, 특수절도 등 6범)

□ 범죄사실

피의자 이○○은 ’05. 6. 4. 경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 옛 애인이 자신과의 결혼 약속을 깨뜨리고 피해자와 결혼을 하려 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청부(7. 12. 성남 남부서 구속)하고 피의자 강○○은 포털사이트에 ‘킬러를 원하십니까’ 등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각종 이권 및 범죄청탁을 받던 자로서 피의자 이○○의 청부를 받아 ’05. 6. 24. 08:40경 성남시 소재 공용주차장에서 출근중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전신을 찔러 살해하고 그 대가로 600만원을 받은 것임

□ 적용법조
형법 제250조(살인) …………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경찰은 인터넷 상 해결사·청부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엄단하고 앞으로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E-mail, 대포폰 등을 통해 은밀하게 범행을 저질러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범죄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매일 우후죽순 격으로 발생하는 불법 카페, 블로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고가 해결책이라고 강조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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