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청부살해 해결사 사이트 운영자 검거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성남 남부경찰서는 E-mail로 청부를 받아 지난 6. 24. 경기 성남에서 출근 중인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인터넷 해결사 카페 운영자 강○○(33세, 가명)을 추적, 검거하였다.

피의자 강○○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킬러를 원하십니까’ 등의 해결사 카페 5개를 운영하면서 E-mail로만 은밀하게 각종 이권 및 범죄청탁을 받던 자로서 지난 6월 초경 피의자 이○○(30세, 여, 구속)으로부터 자신과의 결혼 약속을 깨뜨린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피해자 장○○(29세, 여)에게 보복하기 위한 살인 청부를 받고 6. 24. 08:40경에 공용주차장에서 출근중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30여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뒤, 지갑을 훔쳐 달아나 강도로 위장하고,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택배를 이용, 의정부 시청 정문에서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E-mail 및 대포폰으로만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청부살해 대가는 택배로 수령하는 등 인적사항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조그마한 단서도 놓치지 않고 추적하는 등 성남 남부경찰서와 적극 공조수사를 벌여 사건발생 43일만에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피 의 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직 강 ○ ○ (33, 특수절도 등 6범)

□ 범죄사실

피의자 이○○은 ’05. 6. 4. 경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 옛 애인이 자신과의 결혼 약속을 깨뜨리고 피해자와 결혼을 하려 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청부(7. 12. 성남 남부서 구속)하고 피의자 강○○은 포털사이트에 ‘킬러를 원하십니까’ 등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각종 이권 및 범죄청탁을 받던 자로서 피의자 이○○의 청부를 받아 ’05. 6. 24. 08:40경 성남시 소재 공용주차장에서 출근중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전신을 찔러 살해하고 그 대가로 600만원을 받은 것임

□ 적용법조
형법 제250조(살인) …………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경찰은 인터넷 상 해결사·청부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엄단하고 앞으로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E-mail, 대포폰 등을 통해 은밀하게 범행을 저질러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범죄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매일 우후죽순 격으로 발생하는 불법 카페, 블로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고가 해결책이라고 강조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경찰청 개요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국 단일체계의 치안 조직을 운영하며 범죄 예방, 수사, 교통 단속, 경비,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치안 유지뿐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형성을 위한 인권 보호, 사이버 범죄 대응, 국제 공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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