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북대학교병원에도 인체 조직 이식을 위한 ‘조직은행’이 설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까다로운 허가 심사를 2회에 걸쳐서 통과한 전북대병원 조직은행은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이 설립 허가를 받은 조직은행은 ‘뼈’를 주요 조직취급품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뼈, 관절 등의 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불편함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조직은행은 앞으로 인체 조직 기증부터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와 감염, 부작용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특히 조직은행은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로부터 추출하거나, 외부에서 기증받은 뼈나 관절을 코디네이터에 의한 적격심사와 항생제 처리, 미생물 검사 등을 거쳐 철저하게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처리된 뼈와 관절은 ‘신선 동결’ 방식으로 보관한 뒤,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수술을 할 때 사용 할 계획이다.

조직은행 설립은 뼈와 관절 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와 전북대병원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은행 설립에 따라 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가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원천봉쇄 될 전망. 또한 조직은행이 생기기 전 뼈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자신의 뼈를 떼서 이식하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조직은행 설립으로 합법적인 뼈 이식 수술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도 사라지게 됐다. 병원 측에서도 각종 이식수술을 위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직은행장을 맡고 있는 박명식 교수(정형외과)는 “올 1월 1일자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체 조직의 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는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이를 취급할 수 있다”며 “많은 병원들이 조직은행의 설립을 서두르고 있지만 식의약청의 까다로운 심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이런 상황에서도 병원장을 비롯한 진료지원과 등 병원의 힘이 모아져서 조직은행 설립이 가능했다”며 “이로써 전북대학교병원의 위상도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직은행의 운영관리를 담당한 정형외과 송상헌 교수는 “현재는 주로 고관절 수술 등에 사용될 뼈를 기증받고 있다”며 “운영 추이를 살펴서 차후 다른 조직으로 조직은행의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이 최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북지역 장기이식 대기자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장기이식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대병원은 7월 12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국립의료원으로부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자관리기관)에 지정됐다.

전북대병원은 장기이식 의사가 있는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뇌사자 장기이식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게 된다.

특히 전북대병원에 있는 뇌사환자가 신장을 기증할 경우 신장 하나에 대한 장기이식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식 대기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뇌사자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의 장기이식대기자 혈청검체 정보 등을 확보하는 업무수행에 들어갔다.

뇌사자관리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장기이식 검사실을 운영하게 된 전북대병원은 뇌사판정대상자, 살아있는 기증자 및 이식대기자의 HLA 형별검사와 교차검사, ABO 혈액형 최종 확인검사, 감염표지자 검사를 실시하고 장기이식대기자의 혈청을 보관하는 등 장기이식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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