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중 유통 콘택트렌즈 수거·검사 결과 발표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콘택트렌즈 1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곡률반경 및 두께 등이 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 중점 수거·검사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컬러 콘택트렌즈 등에 대해 기준·규격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콘택트렌즈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합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앤지콘택트렌즈의 ‘G&G BT’ 제품은 ‘곡률반경’ 기준치 초과 △포비젼의 ‘Maple’ 제품은 ‘곡률반경’ 기준치 미달 △(주)오케이비젼의 ‘Super max lens’ 및 디케이이노비젼(주)의 ‘SM-700 AQUA’ 제품은 ‘지름’ 기준치 초과 △듀바콘택트렌즈의 ‘Messish’ 제품은 ‘곡률반경’ 및 ‘지름’ 기준치 초과 △(주)네오비젼원주지점의 ‘NEO COSMO’ 제품은 ‘곡률반경‘ 기준치 미달 및 ‘두께’ 기준치 초과 △(주)티씨사이언스의 ‘Twinkle’ 제품은 ‘두께’는 기준치 초과, ‘지름‘은 기준치 미달

식약처는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구입과 사용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우선, 눈의 안전을 위해 안과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 시에는 제품에 기재된 허가사항, 유효기한을 꼭 확인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안경업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콘택트렌즈 착용 중 통증, 충혈, 과도한 눈물,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사용을 중지하고 안과 전문의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특히, 렌즈를 다른 사람과 돌려쓰면 교차오염으로 인한 눈 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 된다.

콘택트렌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생리식염수, 렌즈세척액, 보존액만을 사용하여 세척, 살균, 소독을 철저히 해 보관용기에 넣어 관리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이용이 많은 콘택트렌즈 등 다소비 의료기기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곡률반경’은 렌즈의 구부러진 정도로, 기준치보다 크거나 작으면 안구의 각막곡률에 맞지 않아 안구에 통증, 충혈, 이물감을 일으킬 수 있음

* ‘두께’는 렌즈의 두꺼운 정도로, 기준치보다 두꺼우면 안구의 눈물순환을 방해해 산소공급이 떨어져 건조감과 각막부종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준치보다 얇으면 시력교정 능력이 줄어들거나 렌즈가 쉽게 찢어질 수 있음

* ‘지름’은 렌즈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치보다 큰 경우 안구의 통증, 이물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준치보다 작은 경우 렌즈가 안구에서 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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