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추석 명절 ‘청렴주의보’발령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받았을 때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즉시 반환하거나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별도의 공직기강 점검반을 편성하여 본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추석 명절 취약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반부패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문화도 미래부가 창조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실 청렴전담팀(02-2110-2025, oorungii@msip.go.kr)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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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배진훈
02-2110-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