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회 회의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김선욱)는 지난 7월 1일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고객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법령해석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도 법제처에 법령의 해석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해석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령의 해석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하였다.

김선욱 법제처장은 이에 따라 8월 10일 (수) 오전, 서울대 홍준형 교수, 황덕남 변호사를 비롯한 위원 30명을 신설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이어서 오후 2시부터 제1회「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강원도에서 요청한 “영농손실보상” 관련 안건 등 5건을 심의한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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