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발효유류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9월 11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축산물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식품(예시 : 저지방우유류, 발효유류 등)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 △식품유형 별 영양성분 함량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식품유형 별로 영양성분 함량기준(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류, 나트륨)을 설정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기존에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던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더욱 안심하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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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최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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