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외진출 기업에 수요 맞춤형 3.0 법령 정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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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09-12 10:06
서울--(뉴스와이어)--해외진출 기업 및 투자자 등 현지법령을 이용하는 수요자는 앞으로 법령의 원문, 번역본 등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를 통해 수요자의 신청을 받아 해외 법령의 원문, 번역본 및 보고서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

맞춤형 법령정보는 영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법령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는 주요 선진국의 기본법, 경제법을 포함한 주요 법령정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요자에게 직접 필요한 법령정보를 신청받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령정보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은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의 ‘세계법제뉴스’ 메뉴 중 맞춤형 법령정보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은 기업이나 정부 부처, 학술기관 등으로서 업무에 이용되는 외국의 법령정보 중 법령의 원문, 번역본, 요약본 등이며,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김형수 법제처 법령정보정책관은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가 필요한 법령을 직접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현지법령정보에 접근이 어려웠던 해외 진출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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